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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0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허나 현행법에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신용카드가맹점들이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에…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7
위원회 회부2022.09.08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약관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주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허나 현행법에는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신용카드가맹점들이 명절 등 공휴일이 길어지는 시기에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자금 융통 등 운영상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 이에 법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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