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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4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법」 제301조의2의 강간등 살인·치사 등의 죄를 범한 경우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 상의 일정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중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죄를 반드시 하겠다는 입법의지가 반영된 것임.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2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법」 제301조의2의 강간등 살인·치사 등의 죄를 범한 경우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 상의 일정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중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죄를 반드시 하겠다는 입법의지가 반영된 것임.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발생과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방지를 위하여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및 제2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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