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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8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0.12.16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의 진행 및 협상결과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 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위원회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상조약체결계획이나 협상의 진행 등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임. 특히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로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과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그 과정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아 어떤 사전교감이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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