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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 따라 정부는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 우암부두 및 광양항 중마부두 등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음.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대표발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2.04
위원회 회부2020.0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 따라 정부는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 우암부두 및 광양항 중마부두 등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음.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산업 및 그 연관산업 분야 기업을 유치하여 해양산업 등을 육성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토지 등을 수용?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수용권 행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에 관한 포괄적 규정을 해양산업클러스터개발사업으로 사업범위를 구체화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나.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전에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하도록 법적 절차 강화함(안 제9조제1항 개정) 다. 토지수용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시행자의 수용을 제한하고, 수용재결요건을 신설하고, 신속한 수용과 보상을 위하여 수용재결기간을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함(안 제31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0210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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