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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방송법」에 따라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를 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위 인사인 이사 및 임원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대표발의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 공동 11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발의2021.02.26
위원회 회부2021.03.02
위원회 상정2021.06.24
위원회 의결2021.09.14
법사위 회부2021.09.14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방송법」에 따라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를 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위 인사인 이사 및 임원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18호) · 시행 2022-04-2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8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1. 이사ㆍ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2. 이사ㆍ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18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ㆍ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이사ㆍ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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