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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4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의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업무담당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행정, 통신 등 비전문 직렬이며, 잦은 인사이동…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8 공포
발의2021.09.23
위원회 회부2021.09.24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3.02.15
법사위 회부2023.02.16
법사위 상정2023.03.27
법사위 의결2023.03.27
본회의 상정2023.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30
정부 이송2023.04.07
공포2023.04.18

무슨 법안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의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업무담당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행정, 통신 등 비전문 직렬이며,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존재함. 특히, 2018년 시행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 사망자 감축) 일환으로 전문조직이 신설(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되었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및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전문성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74호) · 시행 2024-04-1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6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3.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②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ㆍ대상 및 교육 면제,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74호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의 직원 3.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②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ㆍ대상 및 교육 면제,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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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