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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27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동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직원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바,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2
위원회 회부2021.04.05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은 동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직원 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바,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여성ㆍ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등을 우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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