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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9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스마트혁신사업을 규정하고, 시행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의 법령 정비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는 그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보다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계…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9
위원회 회부2022.12.20
위원회 상정2023.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스마트혁신사업을 규정하고, 시행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의 법령 정비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샌드박스 제도에서 관련 법령의 정비는 그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보다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 법령 정비를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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