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7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함에도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TV시청과 인터넷 등에만 집중되어 있음. 현행법에는 문화재 관람, 체험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 설치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26 발의
발의2022.01.26
무슨 법안인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함에도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TV시청과 인터넷 등에만 집중되어 있음.
현행법에는 문화재 관람, 체험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 설치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활동 및 참여의 영역을 넓히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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