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4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입주권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2.22
위원회 회부2024.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입주권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때 한 개의 물건은 주거전용면적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위 이하(이하 ‘최소주택규모’)로 공급되고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의 경우, 현행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될 뿐만 아니라, 최소주택규모 주택은 전매까지 제한되어 있어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얻은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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