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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6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를 비롯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ㆍ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9
위원회 회부2021.06.30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를 비롯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ㆍ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협박당해 200만원짜리 화물자동차를 700만원에 강매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및 제80조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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