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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8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곳임. 그러나 최근 현충원 등 국립묘지 경내에서 집회ㆍ시위가 발생하거나 국립묘지가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국립묘지 경내 및 인근 100미터에서…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곳임. 그러나 최근 현충원 등 국립묘지 경내에서 집회ㆍ시위가 발생하거나 국립묘지가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를 훼손하는 행위, 국립묘지 경내 및 인근 100미터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2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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