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 선임 후에도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한 경우…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2
위원회 의결2021.04.22
법사위 회부2021.04.22
발의2021.04.29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선출 직후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며, 위원 선임 후에도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한 경우 스스로 신고·회피하는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내용,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주식 및 부동산 보유 현황, 의원 본인의 민간업무 활동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며,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나.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1항 신설).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등록 및 신고 사항을 바탕으로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2조의3제1항 및 제32조의4제2항 신설).
라.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회피를 신청하고, 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5 신설).
마.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변경함(안 제46조의2).
바.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또는 선임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48조의2제1항 신설).
사.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3항 신설).
아. 사적 이해관계 등록 규정 위반, 이해충돌 신고 규정 위반, 표결 등에 대한 회피신청 의무 위반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의원 징계사유에 추가함(안 제155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15호의2 신설).
자. 시행일은 2022년 5월 30일로 하되, 부칙에 특례를 두어 의원은 2022년 4월 15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여 후반기 원구성부터 이해충돌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92호) · 시행 2022-05-30 · 바뀐 줄 25 / 37개정 전
개정 후
제29조(겸직 금지) ① ∼ ③ (생 략)
제29조(겸직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ㆍ지명 등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 ③ (생 략)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1.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3.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4.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5.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민간 부문에서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6.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7.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나.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8.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사적 이해관계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제32조의3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에 관한 검토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는 경우: 6월 1일까지. 다만, 해당 기한까지 의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선출되는 즉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상임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15일 전까지3. 재선거ㆍ보궐선거 등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4.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1.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2.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3.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4.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ㆍ단체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6.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수행하는 의원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7.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자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① 의원이 제3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②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 이 될 수 있다.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 이 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② (생 략)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1. 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2.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3.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⑥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⑦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⑧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신 설>
⑨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자문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신 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 ⑥ (생 략)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신 설>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2항, 제32조의3제2항제4호 및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의 선임ㆍ선임요청 또는 개선ㆍ개선요청과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신 설>
3의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신 설>
3의4.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92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9조의2제4항 전단 중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한다.
제4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①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재선거ㆍ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2.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3.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4.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5.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민간 부문에서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6.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명단
7.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나.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8.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된 사적 이해관계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제32조의3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에 관한 검토 과정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공개, 소명자료 제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는 경우: 6월 1일까지. 다만, 해당 기한까지 의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선출되는 즉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상임위원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15일 전까지
3. 재선거ㆍ보궐선거 등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4(이해충돌의 신고)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3.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4. 의원 임기 개시 전 2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6.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수행하는 의원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7. 그 밖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① 의원이 제3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자료가 공개된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제1항 중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46조제3항 전단 중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국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자문위원회"를 각각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9항"으로,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자격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ㆍ지원 등"으로 한다.
1. 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
2.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3.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자문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⑨ 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그 의결로 해당 자문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48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2항, 제32조의3제2항제4호 및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의 선임ㆍ선임요청 또는 개선ㆍ개선요청과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5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ㆍ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3의3.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의4.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15의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공무원의 임명 등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사적 이해관계 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의원은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15일 기준의 같은 항 각 호의 등록 사항을 2022년 4월 15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2022년 5월 15일까지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의견 제출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이 법 시행 전에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위원 및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은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를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 신청을 하지"로 한다.
②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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