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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확대 및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오픈마켓ㆍ배달앱 등 사이버몰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에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민형배의원등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7
위원회 회부2021.01.28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확대 및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오픈마켓ㆍ배달앱 등 사이버몰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에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시켜려 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유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 합니다(안 제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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