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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6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점검방법으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한 이후에 취업 중인 자가 성범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주기적으로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및 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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