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의 접종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에 있음.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개인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받는 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위반사례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4 발의
발의2021.02.04
무슨 법안인가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의 접종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에 있음.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개인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받는 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위반사례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따라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으로서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를 차단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3-09 (법률 제17920호) · 시행 2021-09-10 · 바뀐 줄 22 / 4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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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 의 관리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 의 관리 방안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6의2. ∼ 8의2. (생 략)
6의2. ∼ 8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3.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 (생 략)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감염병 발생 및 전파상황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 대응방안
5의2.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ㆍ전파상황별 대응방안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6(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여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생 략)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2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75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49조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명령2. 제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명령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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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79조의3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92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정보"를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로 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제26조 단서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제2항제5호의2 중 "감염병 발생 및 전파상황에 따른 감염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을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ㆍ전파상황별"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본문 중 "현황 등"을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ㆍ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으로 한다.
제4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6(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여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4까지 및"을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9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9조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 명령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명령
제79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81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9조의3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체결한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은 제4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제3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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