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6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와 취업제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임원은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의 대상이 되지만, 직원의 경우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7
위원회 회부2021.09.08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와 취업제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임원은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의 대상이 되지만, 직원의 경우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임.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특정 방송국의 법정제재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 이후 해당 방송국의 차장급으로 이직한 사실이 밝혀져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4급 이상 직원을 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가 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의3 신설,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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