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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6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와 취업제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임원은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의 대상이 되지만, 직원의 경우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7
위원회 회부2021.09.08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와 취업제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임원은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의 대상이 되지만, 직원의 경우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임.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특정 방송국의 법정제재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 이후 해당 방송국의 차장급으로 이직한 사실이 밝혀져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4급 이상 직원을 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가 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의3 신설, 제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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