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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08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도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예방접종과…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도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예방접종과 그 피해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한 사람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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