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0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태회랑본부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4
위원회 회부2022.05.11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강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태회랑본부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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