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7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7%에서 2019년 10%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발달장애학생은 전체특수교육대상자의 67.5%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학생은 장애의 특성으로…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5
위원회 회부2022.02.16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발달장애학생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과 효과적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7%에서 2019년 10%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발달장애학생은 전체특수교육대상자의 67.5%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발달장애학생은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행동조절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학생의 행동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지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학생이 학교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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