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위 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의무이행일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30세라는 나이는 활발한 활동으로 성과를 만들어 국가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위 선양을 위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의무이행일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30세라는 나이는 활발한 활동으로 성과를 만들어 국가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의무이행의 연기 나이 제한을 “33세”까지로 연장하여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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