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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인해 더 커지고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는 `22년 9월말 기준 약 1,042조원으로 연 14.3%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2022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히…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6
위원회 회부2023.03.07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소득기반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최근 경기여건 악화로 인해 더 커지고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는 `22년 9월말 기준 약 1,042조원으로 연 14.3%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2022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이자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대출에 대한 금리상승효과가 확대되고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세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취약 자영업자의 부실위험 대출은 19.5조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금융비용지출의 급상승으로 말미암아 임대료 지출 여력은 소진됐음. 게다가 최근 가스요금ㆍ전기요금 폭등으로 가스ㆍ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의 필수적 경영비용이 매출액을 잠식하여 신규대출 없이는 임대료를 지출하기 어려운 경영난을 겪고 있음. 이에 코로나19 장기화의 경제적 충격으로 영업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며 비상한 경제위기 속에서 임대료 등 필수적인 고정영업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17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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