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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258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등 특정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 성인의 경우 자율적 시행으로 안전교육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제도권 내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국민 안전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또한, 안전교육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1
위원회 회부2025.03.24
위원회 상정2025.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학생 등 특정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 성인의 경우 자율적 시행으로 안전교육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제도권 내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국민 안전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또한, 안전교육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군인,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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