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00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국방부장관이 아닌…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18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상정
발의2026.05.18
위원회 회부2026.05.19
위원회 상정2026.09.0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국방부장관이 아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이하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대략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 사실상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함. 이러한 재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사업이 앞으로의 대구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주체·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의2 신설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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