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51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6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주말·공휴일(07∼21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대비 5%를 할증하여…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0
위원회 회부2020.08.11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6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유료도로인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하여 주말·공휴일(07∼21시)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일대비 5%를 할증하여 부과(2011. 12.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할증제 시행 후 통행량 분산 효과가 미미할(‘평일 대비 주말·공휴일 일평균 교통량 비율’은 시행 전(’11년) 108.8%에서 시행 후 (’12∼’19년) 평균 106.7%로 평균 2.1%P 감소, 한국도로공사)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해당 할증제 자체를 모르고 있어(76.9%,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설문조사) 이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함께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고속국도의 통행료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5조제3항에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을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전·후 24시간 내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제16조제2항에서 고속국도의 통행료를 정하는 경우 주말 및 공휴일에 대하여 통행료를 할증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유료도로 통행료의 합리적인 책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