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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34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직장인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기간의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의 여가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직장인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기간의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의 여가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아동은 충분한 여가 시간의 확보 및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47호) · 시행 2021-08-1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47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증진하기 위하여"를 "증진하고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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