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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용지 등의 시세차익을 노린…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6
위원회 회부2021.01.27
위원회 상정2021.03.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 등에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용지 등의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처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등의 불법처분에 대한 벌금이 시세차익에 비해 미약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으로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러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불법처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9항, 제39조제8항, 제39조의2제6항 및 제52조제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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