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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6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어린이집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일정 규모 이상(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한해 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현행법의 규정(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9
위원회 회부2021.07.20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어린이집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일정 규모 이상(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한해 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 현행법의 규정(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을 준용하고 있어 전체 어린이집(33,906개소)의 17.4%(5,836개소)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에게 선심성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유치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예외없이 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국가재정에 의해 운영되는 공보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적용대상에 제외되어 국민적 수용성과 형평 차원에서 의문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집을 공공기관에 포함하고 그 소속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을 공직자로 명시하여 어린이집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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