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7월 21일 용인 물류센터에서 화재로 사망 5명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물류센터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냉장ㆍ냉동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현재 노유자ㆍ의료시설에 한해 강화된 소방시설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2 발의
발의2021.07.02
무슨 법안인가
2020년 7월 21일 용인 물류센터에서 화재로 사망 5명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물류센터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냉장ㆍ냉동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현재 노유자ㆍ의료시설에 한해 강화된 소방시설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냉동ㆍ냉장창고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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