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군관리계획은 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계획으로, 관할 시·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 있는 계획임. 한편, 「농지법」은 농지를 전·답뿐만 아니라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9.01
위원회 의결2021.09.16
본회의 의결 폐기2021.10.07
무슨 법안인가
도시·군관리계획은 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계획으로, 관할 시·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 있는 계획임.
한편, 「농지법」은 농지를 전·답뿐만 아니라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정의하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등이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지이용계획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성격의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과 달리 관할 지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 구속력을 미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이용계획에 규정된 내용을 각종 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게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아울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지역 등 농지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에 부합하게 입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보전·관리를 도모하고 농지이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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