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99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조항이 없어 도로 건설과…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2
위원회 회부2021.03.23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이러한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조항이 없어 도로 건설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신설하고, 관련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도 감독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 공사의 임직원 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공사의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상향함으로써 불법적인 내부자 거래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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