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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6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6
위원회 회부2021.03.29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수의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채무의 여파는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채무의 부담은 코로나19 이후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파산하였거나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마목 및 제7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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