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7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7
위원회 회부2021.07.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최근 오픈마켓 등에서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확인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내 판매ㆍ유통이 가능하여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는 자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0조 및 제2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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