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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 시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재학대의…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6
위원회 회부2021.0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 시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재학대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를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을 연장 피해아동의 신속한 분리 및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수행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9조,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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