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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던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국민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손실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를 위해 감염병…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던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국민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손실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를 위해 감염병 대응 예산뿐만 아니라 특히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의 예산을 포함시켜 신속하게 집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 극복을 위한 조사ㆍ연구부터 손실보상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감염병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취업 제한 뿐 아니라 근로 제한 등의 불이익 또한 당하지 않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로 제한의 사유를 추가하고, 취업이나 근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개정하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국가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5항 신설).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계획을 수립할 시 국민 피해구제방안이 포함되도록 조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제2호의3 신설). 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취약계층에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감염병 극복 국민 동행 기금을 설치함(안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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