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5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10여 년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2019년도 기준 1,704개 기업의 입주와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냄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 속도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2
위원회 회부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10여 년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2019년도 기준 1,704개 기업의 입주와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냄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 속도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음.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참고할 때, 농협중앙회 또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1항, 제11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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