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9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장실습 안전문제가 이어지고, 현장실습처 실습에 대한 교육의 질 문제가 제기되며, 안전하고 질 좋은 직업교육 현장실습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상당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장실습 안전문제가 이어지고, 현장실습처 실습에 대한 교육의 질 문제가 제기되며, 안전하고 질 좋은 직업교육 현장실습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상당함.
안전하고 질 좋은 직업교육 현장실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인프라와 사내 교육환경을 갖춘 공공기관과 대규모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임. 그리고 이들 공공기관과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것은 당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일할 인재를 육성하는 당연한 과정임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예외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일정 수 이상의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와 시ㆍ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공개하고 실시 확대를 요청하게 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확대와 채용 확대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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