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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본회의에서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해 정부에 질문을 하는 대정부질문 제도를 통하여 국회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를 견제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정부질문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두의 문답 과정에서 정부가 참고한 자료를 국회가 확보할 수…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3.31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본회의에서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해 정부에 질문을 하는 대정부질문 제도를 통하여 국회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를 견제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정부질문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두의 문답 과정에서 정부가 참고한 자료를 국회가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며, 결국 대정부질문이 일회적인 문답 절차로 끝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정부로 하여금 답변 요지 및 답변 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정부질문 주요 결과를 문서화하고 정부가 독점한 관계 자료를 개방하여 대정부질문이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에 연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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