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9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꼼수 분양’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소위 ‘매매예약금’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특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매매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한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을 우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표발의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2
위원회 회부2023.05.23
위원회 상정2023.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꼼수 분양’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소위 ‘매매예약금’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특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매매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예약을 한 임차인에게 계약조건을 우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확보하고자 하는 임대의무기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할 경우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목적으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거나 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7항 및 제67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