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6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센터 종사 근로자의 권익을…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6
위원회 회부2023.11.17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센터 종사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센터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5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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