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87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4
위원회 회부2023.11.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백신과 필수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하여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 생산 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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