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2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상임위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쳐…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9
위원회 회부2023.06.20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승진시험?기타 시험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무총장이 실시하되,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상임위원 등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공개경쟁채용이 아닌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밝혀져, 해당 고위공직자들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자녀의 특혜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친족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 위반 시 징계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제20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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