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0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8
위원회 회부2023.03.09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업법」에 따른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보조기구 미비 등의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이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현재 장애인은 개인 소유 차량의 사고 발생시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자동차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임. 동종ㆍ유사 차종의 대여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달리 교통비(대차료의 35%)를 받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실정임.
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여 차량 지급 등 보험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