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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3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재무ㆍ회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법인 등 감사인으로 하여금 이들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일반 보조사업자와 달리 공정ㆍ투명한 운영을 위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에까지 회계검증 또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 효용에 비해 재정ㆍ행정적 손실이 더 클 수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중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회계검증ㆍ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검증ㆍ감사를 받아야만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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