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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95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13 공포
발의2023.06.16
위원회 회부2023.06.19
위원회 상정2023.12.05
위원회 의결2023.12.08
법사위 회부2023.12.08
법사위 상정2024.01.24
법사위 의결2024.01.24
본회의 상정2024.01.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1.25
정부 이송2024.02.02
공포2024.0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생명공학 기술개발ㆍ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이하 정책센터)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책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생명공학전문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13 (법률 제20257호) · 시행 2024-08-14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24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정책센터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신 설>
④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257호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생명공학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정과"를 "지정ㆍ지정취소와"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정책센터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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