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0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가격의 표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3
위원회 회부2023.12.14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최고가격의 지정, 가격의 표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제품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또는 “스킴플레이션(Skimpflation)”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물가안정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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