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70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표발의 이자스민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5.29
위원회 회부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회적 파급력이 큰 방송ㆍ영화ㆍ인터넷ㆍ미디어 등의 콘텐츠 제작 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다문화ㆍ소수자문화 등에 대한 폄하ㆍ비하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논쟁이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현행법상 불분명하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및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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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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