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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73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타 법률의 인권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대상자들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에 미흡하고 전문적인 교육 연수기관의 별도 설치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대안반영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12
위원회 회부2024.08.13
위원회 상정2024.09.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0.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더구나 타 법률의 인권 교육과정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관련 교육대상자들이 인권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기에 미흡하고 전문적인 교육 연수기관의 별도 설치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를 양성하고, 인권교육 대상자 및 관련 공무원,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국내 인권교육을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ㆍ개선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인권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강화시키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58호) · 시행 2025-06-04 · 바뀐 줄 6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보조금) 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ㆍ강화할 목적으로 제19조제8호에 따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①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둔다.② 국가인권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3.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지원 및 관리4.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5. 그 밖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국가인권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⑤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2(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4(전자적 송달 등) ① 위원회(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따른 각종 문서의 송달 또는 통지(이하 “전자적 송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할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③ 전자적 송달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④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제2항에 따라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⑤ 전자적 송달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558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호 중 "협력"을 "협력 및 지원"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조금) 위원회는 인권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 협력 증진과 인권의 저변을 확대ㆍ강화할 목적으로 제19조제8호에 따른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국가인권교육원) ①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둔다. ② 국가인권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 분야의 전문가 및 강사 양성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 등 인권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위원회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지원 및 관리 4. 인권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5. 그 밖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인권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를 제49조의2로 한다. 제4장에 제49조의3 및 제4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위원회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진정 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의4(전자적 송달 등) ① 위원회(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및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따른 각종 문서의 송달 또는 통지(이하 "전자적 송달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의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할 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전자적 송달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④ 전자적 송달등은 송달 또는 통지받을 자가 제2항에 따라 등재된 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알린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 또는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적 송달등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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