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운용 과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에 의하여 오직 감축 사업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현행법의 목적 실현에 한정적으로 부합하고 있음. 또한…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회부
발의2024.11.27
위원회 회부2026.09.0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운용 과정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에 의하여 오직 감축 사업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현행법의 목적 실현에 한정적으로 부합하고 있음.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사업 선정이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등 당초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대상 사업 범위 또한 감축 사업 외에 배출 및 적응 등 관련 사업까지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위기대응인지 예산제의 사업 선정과 감축량 산정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토록 하여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9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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