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60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사업 참여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받음. 현행 법률은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1
위원회 의결2025.11.21
법사위 회부2025.11.21
발의2025.11.26
법사위 상정2025.11.26
법사위 의결2025.11.26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사업 참여 우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받음.
현행 법률은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의 경우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업종 간 경계가 사라지고 기술 융합이 활발해져 콘테크(건설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업종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명문장수기업 대상업종을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 다각화 등의 혁신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환경에 따라 업종 간 매출 비중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주된 업종의 유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명문장수기업 업종유지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에서 건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을 삭제하는 한편,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대부업 등은 제외 업종으로 규정함(안 제62조의4)
나. 명문장수기업 주된 업종 유지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를 벗어난 경우에도 업종 변경의 타당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4)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92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3.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4.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① 명문장수기업은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소비자를 대상으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3.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4.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29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부동산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소비자를 대상으로 단기 자금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본다.
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주된 업종의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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